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혼 男·女
- 2003년 1월 2일부터 2007년 1월 1일까지 출생한 자 (2024년 1월 1일 기준 17세 이상∼21세 미만).
다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전역예정일이 2025년 5월 15일 이전인 현역장병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제대군인으로 인정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25. 11.)로부터 6개월 기산 / 병역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 포함]
※ 단, 제77기 성무기초훈련 입과일(’25. 1. 예정) 이후 전역예정인 현역장병의 복무기간은 입대일로부터 성무기초훈련 입과 전일(’25. 1.)까지로 산정함.
고등학교 졸업자,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다음의「군인사법」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 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1호와 관련하여 복수국적자가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단계별 조치를 시행하여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로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국으로부터 최종 국적 포기 불가 통보 시 불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8호와 관련하여 재판계류 중인 자는 판결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